[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청은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대학ㆍ연구기관과의 기술개발(R&D)사업에 1805억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전국의 대학ㆍ연구기관과 협력이 가능하게 지역제한 완화 및 중소기업이 협력할 파트너를 평가해 선정하는 등 중소기업 중심으로 산학연협력사업을 개편한 것이다.
지자체 매칭이 있는 지역사업과 매칭이 없는 전국ㆍ국제사업으로 구분, 추진해 지역제한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지역사업의 경우 지역대학과 협력하면서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위주로 지원하고 제품개발 외에 현장애로 해결 등 단기간 소액으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공정개선 과제(6개월 5000만원)을 신설한다. 사업비의 75%(국비 40%, 지자체 35%) 범위내 최대 1년간 1억원까지 지원한다.
전국ㆍ국제사업은 지역제한 없이 전국의 대학 및 연구기관 간 경쟁체제를 도입하면서 성숙기업(창업 7년 이상) 위주로 지원
할 계획이다. 사업비의 75%(전액 국비) 범위내 2년간 4억원까지 지원한다.
기업제안형인 자유응모 방식 외에 녹색기술, 신성장 동력 등 국가가 정책적으로 선도하는 지정공모 방식도 병행한다.
특히 지정공모 방식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선정한 후, 기업이 협력할 대학ㆍ연구기관의 계획서를 신청 받아 직접 평가해 최적의 파트너를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과제 선정에서부터 완료까지 과제책임자(교수ㆍ연구원) 평가를 체계화해 과제의 질적 제고 및 인센티브 부여와 제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과제평가 외에 기업평가만 했지만 과제를 수행하는 대학교수ㆍ연구원을 평가하는 연구책임자 역량평가제를 도입함으로써 훌륭한 연구책임자와 우수한 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첨단장비활용 기술개발사업은 지원대상을 벤처ㆍ이노비즈ㆍ부설연구소 보유기업에서 일반중소기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사업의 경우 예산에 비해 신청기업이 너무 많아 지원비율을 기존보다 15% 하향 조정,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한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