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오는 6월부터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하는 기준이 1000만원으로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예정일은 6월30일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회사가 불법적 범죄자금이나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근거가 있는 혐의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는 '혐의거래보고'(STR) 기준이 현행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외국통화의 경우 미화 1만달러 이상에서 5000달러 이상으로 높아진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작년 10월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 정회원으로 가입함에 따라 국제수준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했다"며 "FATF는 회원국들에 대해 기준금액 폐지를 권고하고 있으나, 금융회사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 인하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금세탁 의심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의무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토록 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기준도 올해부터 3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됐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