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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사건 형사단독판사 3인 합의로 심리"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대법원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사건의 경우 형사단독판사 3인으로 구성된 재정합의부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법관 경력 6년차 이상이 맡고 있는 지방법원의 형사단독재판에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판사들을 배치하기로 주목된다.


26일 대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박일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 겸임)과 수도권 지역 법원장 12명은 25일 오후 3시부터 3시간여 동안 간담회를 갖고 법관인사제도 개선문제 등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재정합의제도의 활용 ▲경력 법관들의 형사단독 배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체제 하 신규법관 임용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인사분리 운영 방안 등이 논의됐다.

대법원은 형사단독판사 3인으로 재정합의부를 구성하고 중대사건의 경우, 단독판사가 소속된 재정합의부에서 합의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형사단독재판을 경력 10년차 이상의 법관에게 맡기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형사단독과 가사단독의 경우는 10년차 이상으로는 부족하고 그 이상 법조 경력이 쌓인 법관들이 배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쿨 졸업생의 경우 변호사나 검사를 5년 이상 한 뒤 판사에 임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와 함께 법관인사를 1심과 2심 법원으로 이원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진급에서 탈락할 경우 법복을 벗는 관행을 막고 각 심급에 맞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규 임용이나 고법과 지법의 인사 분리운영 방안은 전체 골격을 바꾸는 문제라 말할 것도 없고, 재정합의부 활용방안과 고참 단독 배치도 전체 인력 수급에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예규로 규정돼 있는 사무분담과 사건배당에 관한 주요 사항들을 중요성에 비춰 대법원규칙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검찰청도 검찰총장 직속으로 '형사정책단'을 신설, 검찰개혁 과제를 비롯해 각종 현안을 연구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단장에는 김호철(43ㆍ사법연수원 20기) 춘천지검 강릉지청장이 내정됐으며 소속 연구관 2명이 배치돼 전날부터 대검 청사 4층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업무에 들어갔다.


형사정책단은 검찰의 숙원사업인 '영장항고제(영장 기각 시 상급법원에 항고할 수 있는 제도)'와 '참고인 구인제' 등 수사권 강화를 위한 작업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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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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