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펀드 투자자들이 은행, 증권사 등 펀드판매사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펀드판매사 이동제가 오늘(25일)부터 실시된다.
앞으로 투자자들은 환매수수료 및 제반비용의 부담 없이 펀드 판매사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일단 공모 펀드를 대상으로 1단계가 실시되며 공모펀드라도 판매사가 한 곳인 단독펀드나 여러 펀드가 묶여 있는 엄브렐러펀드, 세제혜택이 있는 장기펀드 등은 이동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모펀드, 역외펀드 등도 제외된다. 이번에 제외되는 펀드는 세금관련 시스템 마련 등 시행 상 문제점을 보완한 후 올해 상반기 중 이동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대상이 되는 변경 가능 펀드의 규모는 약 116조원이며 이는 사모펀드를 제외한 공모펀드(약 214조원)의 약 54% 수준이다. 1단계 시행에는 61개판매사가 참여하며 2단계는 11개사가 참여한다.
펀드 판매회사를 변경하고자 투자자는 변경 전 판매회사에서 계좌확인서를 발급받아 변경을 원하는 판매회사에서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변경절차는 일단 투자자는 변경 전 판매회사에 계좌확인서를 발급(변경 전 판매회사) 받고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회사에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변경 시 변경업무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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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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