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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이슈]法-檢의 '마이웨이'..국민은 혼란스럽다

시국사건 1심 잇단 무죄..좌우 이념대결 '후폭풍'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최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법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있다.

견제와 균형을 이뤄 사회 갈등과 범죄로부터 국민 인권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법원과 검찰이 '이전투구'식 충돌을 벌여 온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벌어진 법검 갈등은 법원이 용산참사 수사기록을 공개하고,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과 MBC PD 수첩 제작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우선, 김준규 검찰총장을 필두로 검찰은 법원을 맹비난하고 있다.


김 총장은 지난 14일 법원이 용산참사 사건 수사기록 공개를 결정하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포문을 열었다. 21일 전국 검찰 화상회의에서는 "전국 검사가 하나가 됐으면 한다. 올해 기운이 검찰쪽에 있다"며 단결을 호소했다. 법원과 소통하고 대화하려는 구석은 찾아보기 어렵다. 대결만이 있을 뿐이다.


검찰총장이 대형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등을 언급한 사례는 전에도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법원 선고결과를 정면으로 비난 한 사례는 찾기가 쉽지 않다.


일부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의 행태는 더욱 더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들은 대법원장 공관까지 몰려가 차량에 계란을 던지는 가 하면, 판사 집 앞에서 과격한 시위를 벌였다. 때문에 신변 위협을 느낀 판사는 집으로 가지도 못하고 경찰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법원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검찰은 공소 내용을 더욱 충실히 해서 법원이 판결을 뒤집도록 하면 된다는 것은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배운 상식 아닌지 묻고 싶다.


그리고 이번 판결은 1심이다. 앞으로 2심,3심이 남아 있는데도 법원을 맹비난하기만 한다면 국민들은 검찰 편에 서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법원이 현재의 갈등에서 자유롭다는 뜻은 아니다. 법원 역시 앞으로의 판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서초동 로펌의 한 중견 변호사는 "논란이 됐던 사건들인 만큼 대법원까지 재판이 진행된다면 결론 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신중하게 판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더욱이 사법부 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우리법연구회' 역시 '세력화' 등의 오해를 벗고 싶다면 모임의 연구 내용 등을 밝히고 당당히 활동함으로써 갈등과 비난의 소지를 원천봉쇄하는 지혜로움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법원ㆍ검찰의 연이은 충돌과 일부 시민단체의 과격한 행동은 어느 것 하나 법치주의나 국민의 안녕 그리고 대한민국의 품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진보당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만을 가진 반공단체들이 당시 판사에 위협을 가하고 대법원 청사에 난입한 1950년대의 '사법테러'를 법원과 검찰은 기억해야 한다.


법원과 검찰이 법치 선진화가 얼마다 더디게 진행되는지 혹시 알고 있다면 우리나라 법치주의 수준을 60년 전으로 되돌릴 것인지, 진일보 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 것인지 심사숙고하는 게 법원과 검찰의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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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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