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남현 기자] “증권사가 CD금리를 입력할 때 근거를 같이 넣으라고 한 것은 관리감독차원이 아니다. 규정이나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금융투자협회와 각 증권사가 협력해야하는 문제다.” 20일 금투협 관계자가 아시아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해명했다. 그는 이어 “데일리 점검, 관리감독을 한다는 조치를 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모 언론에서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CD금리 고시가 적정한지 일일 점검하겠다는 내용이 나온바 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지난해말부터 증권사가 CD금리를 고시할때 온라인상에 판단근거를 제시하는 항목을 신설한 바 있다. CD금리도 시중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 등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세분화해 시장투명성을 높였다”며 “시장수익률을 보고하는 증권사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보확충 차원의 조치들을 실무적으로 한 것일 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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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현 기자 n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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