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신규 투자로 고용창출한 기업에 1인당 월 50만원 지원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충남도는 19일 기업의 새로운 투자로 생긴 고용인력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이나 제조업지원서비스업을 벌이고 있는 기업 중 신규투자를 통해 새 인력을 뽑으면 달마다 1인당 50만원 안에서 최대 12개월간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투자규모 및 고용기준은 소기업(1~49명)의 경우 5000만원 이상 투자, 새 고용 1명 이상, 중기업(50~299명)은 3억원 이상, 고용 1명 이상이다.
신규투자범위는 땅 매입비를 뺀 ▲비주거용 건물 건축비 ▲토목구축물 설치비 ▲운수장비 구입비 ▲기계·장비 등 구입비 등으로 보조금 신청일 기준 24개월 안에 이뤄져야 한다.
지급기준 인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새로 취업한 근로자도 해당 되며 1개 기업당 100명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고용보조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업도 일정한 지원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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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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