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한 판결과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와 관련한 대법원과 법무부의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기갑 대표의 국회 폭력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을 놓고 보수정당과 진보정당 사이에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강기갑 무죄 판결이 대다수 국민들의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 편향적인 판결이라고 집중 질타한 반면,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오히려 이 같은 지적이 재판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사법부를 대변했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법원이 해괴망측한 논리로 강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강기갑 판결을 비롯해 남부지원에서 계속 법치와 동떨어진 판결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강 대표의 행동은 동영상으로 찍혀 온 국민이 다 봤다"며 "사법부 독립은 법관들이 법률을 지키고 대법원 판례 등 보편적인 가치를 따를 때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권력을 갖고 있는 검찰과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정도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렇게 재판과정을 정치권에서 간섭하려면 집권여당에 판결을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1심에서 잘못된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바로잡으면 되는 문제"라며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사법부 판결 내용에 대해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대법원의 국회 현안보고 기피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주성영 의원은 대법원이 검찰의 반발에 대해 "(강기갑 논란에 대해)언론에는 입장표명하면서 국회에는 왜 보고를 못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대법원이 (판사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어도 판결 내용을 갖고 보고한 전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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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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