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감염 우려 없어..바이러스 50℃ 이상 파괴
육류나 육가공품의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없어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지난 7일 경기 포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래 농림수산식품부 등 축산당국이 총력방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구제역 바이러스는 전파 속도가 빨라 불안감이 가라앉지 않는다.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어렵게 뚫어 놓은 돼지고기 수출길이 또다시 막혔고, 미국은 구제역 청정지역 인정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이후 8년 만의 발생으로 최근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 국내산 쇠고기를 비롯한 육류가 조만간 미국에 수출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보도가 나온 직후여서 축산업계에선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구제역 발생 원인은 역학조사가 마무리돼야 공식 규명돼 현재로선 농가나 정부를 일방적으로 탓하기는 어렵다. 지난 2000년 발생한 구제역은 22일, 2002년 발생한 구제역은 55일간 지속돼 큰 피해를 남겼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피해규모를 속단하기 힘든 실정이다.
지금까지 구제역이 최초 발생지역에서 다른 지역까지는 확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잠복기간을 감안할 때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다. 따라서 구제역 차단과 축산물 소비 감소 방지를 위해 농가와 정부가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다.
농식품부 구제역방역대책본부(‘대책본부’)는 구제역 확산 조기 차단을 위해 신속한 예방적 매몰처분 실시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대책본부는 구제역 의심 증상이 있는 가축이 발견될 경우 즉시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정밀검사 판정 전이라도 가축방역관의 판단에 따라 가축에 대한 살처분·매몰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항체 간이 진단킷트 검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가축에 형성된 항체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구제역 바이러스가 가축 몸속에 들어왔더라도 항체가 형성되지 않으면 음성으로 판정하는 허점이 있다.
이런 허점을 감안해 구제역 방역매뉴얼(SOP)도 신속히 보완할 계획이다.
대책본부는 또한 구제역 조기 차단을 위해서 발생지역에 가축 및 차량, 사람 등의 출입통제를 더욱 강화한다.
일부 언론에서 기자단이 발생 현장에 근접하여 취재, 보도하고 있어 구제역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각 언론사에 발생지역에 설치된 방역대 출입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발생농장에서 반경 3㎞ 이내에 설정된 위험지역에는 취재진이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다.
농협도 지난 7일부터 중앙본부(축산컨설팅부)와 각 도 지역본부 및 회원축협 등 149곳에 구제역 비상방역 상황실을 열고 24시간 비상근무에 들어가는 한편 구제역 비상방역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중이다.
◆ 농협 구제역 방역 비상체제 돌입
이에 따라 농협은 우선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 포천과 인근지역인 강원 철원 등에 특별방역비 1,500만원과 생석회 등 소독약품을 긴급 지원했다. 농협은 구제역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방제용 소독약품과 특별방역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구제역이 걸릴 수 있는 우제류 가축에 대해 집중적인 임상예찰에 나서는 한편 전국 가축시장에서의 출입 차량과 물자·인력에 대한 소독활동도 강화했다. 이와 관련해 농협은 충남 홍성가축시장 등 6개 가축시장에 대해 임시 폐쇄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축산농가는 발생지역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농장 출입자와 차량을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올바른 소독제를 선택해 매주 농장 소독을 실시하고, 가축을 매일 정밀 관찰해 심한 침 흘림이나 물집·보행 이상 등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0년과 2002년의 구제역은 날이 따뜻한 3~6월에 발생했으며 황사나 수입건초, 외국인 근로자 등이 매개체로 의심 받았다. 이번 구제역은 추울 때 나타난 점이 다르며, 사람을 통해 옮겼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구제역 바이러스가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A’형으로 밝혀진 것도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구제역 걸린 소·돼지, 인체 감염 걱정 없어
구제역은 소·돼지·양·염소·사슴처럼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가축질병이다. 전파속도가 매우 빨라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질병에 걸린 가축과의 직접접촉과 농장 종업원·기구 등을 통한 간접전염, 재채기 등 공기를 통해 전파되며 잠복기는 2~8일(최장 14일)이다. 구제역에 걸린 가축은 입술·잇몸·구강·혀·코·젖꼭지·발굽 사이에 물집이 생기면서 심하게 앓거나 폐사한다.
소의 경우 폐사율이 낮지만, 송아지는 폐사율이 높다. 돼지는 임신돼지의 유·사산, 새끼 폐사, 성돈의 보행장애 등 피해가 크다.
그러나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닌 만큼 사람에 전파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구제역 바이러스 또한 50℃ 이상의 온도에서 파괴되는 만큼 육류나 육가공품의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구제역 조기 종식을 위해 농협이 전사적으로 소독활동에 나서기로 하는 등 비상방역체제에 들어갔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성공투자 파트너] -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