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는 14일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 방해 등)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대표는 지난 해 1월 민노당 당직자들과 함께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임위 상정에 반대하는 농성을 벌이던 중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에 따라 강제해산 당하자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쓰러뜨리며 폭력을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은 국회 본회의와는 무관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시기와 절차 등에서 비례성 원칙을 벗어났다"면서 "강 대표도 개인적인 지위가 아니라 정당 대표로서 국회 경위들에 대한 지휘, 감독 책임이 있는 사무총장을 찾아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대표의 행위는 국회의장에 대한 항의 전달 수단이었을 뿐 합리적 범위를 넘어 고통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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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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