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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옥션, '정보유출' 배상책임 없어"(상보)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오픈마켓 옥션 회원 14만5000여명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옥션을 상대로 낸 집단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14일 A씨 등 옥션 회원 14만5000여명이 수백~수천명씩 모여 옥션을 상대로 낸 18건의 1500억원대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옥션 측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옥션 사이트는 지난 2008년 2월께 중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해커 등에게 해킹을 당했고,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회원 1000만여명의 개인 정보가 흘러나갔다. 정보가 유출된 A씨 등 14만5000여명은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명씩 모여 옥션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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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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