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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구제역 발생관련 살처분 실시

발생농가(포천시 신북면) 500m 이내 및 역학관련 농장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3일 신고된 의심축에 대해 정밀검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판명됐다고 14일 공식 밝혔다.


이번에 감염된 한우농장은 최초 구제역이 발생한 한아름목장과는 약3.5km 가량 떨어진 경계지역에 있어 이동제한 조치 중에 있었다. 또한 한아름목장과는 임상수의사를 매개로 한 역학관계에 놓여 있어 집중예찰 중에 있는 농장이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대학교수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중앙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해,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m내의 우제류에 대해서 살처분키로 했다.


살처분 대상은 발생농장 포함 6농가 1348두(소 5농가 148두, 사슴2두 포함, 돼지 1농가 1200두)이다.

아울러 이번 발생농장이 최초 발생한 농장과 임상 수의사를 매개로 역학관계에 있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처음 신고시점인 지난 2일~3일 사이 진료한 농가 6곳에 대해 예방적 차원에서 소 6농가 442두에 대해 살처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구제역확산방지를 위해 역학관련 농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예찰을 실시해 구제역과 유사한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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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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