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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새해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사회복지,민원 행정,세부분야 등 새 해 달라지는 제도 홍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경인년 새해를 맞아 구민들이 실생활에 꼭 알아두어야 할 '2010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구청 홈페이지, 눈부신금천소식, 주민 개인 E-mail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 구민홍보에 나섰다.


구는 2010년도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로 처음 시작되거나 변경되는 제도, 인·허가 절차 간소화 관련 사항, 복지·환경·민원사무 등 제도개선 사항 등 4개 분야 14건을 주요사항으로 선정해 홍보한다.

사회·복지분야는 보육료 신청접수 방법 개선을 통한 1회 신청으로 보육시설 이용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하고 사회복지통합전산망 개통에 따른 통합조사 실시 등이다.

민원·행정·세제분야는 여권 발급 신청 시 지문채취로 본인 여부 확인과 현재 현금으로 수납하고 있는 각종 사용료, 수수료의 카드 납부 등이다.


세무분야는 현행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로,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를 주민세로 통합하는 지방세제 개편과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소비세 신설 등이 주요 사항이다.

교육·경제·문화분야는 3월부터 급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내 8개 초등학교 8200명에게 친환경 농축산물 지원하며 일선 관할구청에서의 대부업 사무 처리로 구민의 편의 증진과 현장중심의 업체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주택분야는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등록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자동차 소유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2010년 주요 달라지는 제도'를 대해 오는 12일 오전 9시에 기획상황실에서 한인수 금천구청장을 비롯 5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 개최와 같은 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교육도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구 홈페이지(http://www.geumcheon.go.kr) 또는 기획예산과(02-2627-108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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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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