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신재생에너지설비와 온실가스저감시설이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의 자금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지식경제부는 2010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해 5118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을 위한 자금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지원조건 등을 마련해 11일자로 공고했다. ESCO는 기술과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에너지사용업체를 대신하여 에너지사용시설을 개체하고 절감된 비용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업을 말한다.
공고에 따르면 ESCO 사업대상범위에 신재생에너지설비,온실가스저감시설이 신규 포함됐고 사업자당 지원한도액도 27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전기설비의 대출상환기간은 3년거치 2년분할상환에서 3년거치 7년분할상환으로 연장됐다.
ESCO 및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는 기존 금리보다 0.25%p 낮아져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 의지는 있으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다소 완화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도입된 에너지목표관리제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효율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계측장비 설치비용도 자금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절약시설 투자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자금지원 대상범위의 착수(계약)시점을 전년도 12월에서 11월로 1개월 완화하고 올해부터 집단에너지공급시설내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경부는 "올해 5118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연간 사용량 65만8270TOE(석유환산t), 금액으로 연 2896억원의 에너지절약효과가 기대된다"며 "투자액 5118억원은 1.8년이 경과되면 전부 회수되며, 그 이후에는 순수하게 사회적 편익 증대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절감량 66만TOE는 제주도 연간 에너지소비량의 70%에 해당되며, 이산화탄소 162만500t의 감축을 가져와 2년생 소나무 약 1460만 그루를 심는 효과에 상응한다고 지경부는 전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성공투자 파트너] -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