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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올해부터 한은 금통위에 차관 참석" (종합)

8일 회의 시작으로 '정례화'.. 금리인상 견제 의도 관측엔 "의결권 없다" 확대해석 경계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8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시작으로 올해부터 기획재정부 차관이 이 회에 정례적으로 참석한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7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이를 관행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예외적인 경우에만 재정부 차관이 금통위에 참석했다. 그러나 최근 경제위기를 계기로 정부와 중앙은행 간의 정책공조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올해부턴 이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금통위에 정례적으로 참석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 금통위는 통상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목요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열리며, 첫 회의에선 기준금리를 포함한 월중 통화정책방향을, 그리고 두 번째 회의에선 공개시장조작결과와 대출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와 관련, 현행 ‘한국은행법’ 제91조는 ‘재정부 차관이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금통위 회의에 열석(列席)해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위 소관 사항에 한해서만 열석 발언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역대 재정부 차관 중에선 1998년 4월9일과 1999년 1월7일, 28일 당시 정덕구 차관이, 그리고 1999년 6월3일 당시 엄낙용 차관이 금통위에 참석한 바 있다.


재정부는 앞으로 차관의 금통위 참석을 통해 ▲경기와 물가상황, 금융시장 위험 요인 등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또 ▲금통위에서 제기되는 정책 관련 의견을 재정·금융 등의 정책 운영에 반영해나간다는 계획.


윤 국장은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도 강봉균, 박종근 의원 등이 정부와 한은 간의 공조 강화를 위해 법적으로 정부에 보장된 열석발언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면서 “외국의 경우 일본이 현재 관례적으로 재무성 부대신과 내각부 심의관이 일본은행 정책위원회에 참석하고 있고, 영국도 차관급인 재무부 거시재정정책관이 영란은행 통화정책위원회(MPC)에 참석한다”고 소개했다.


한편 윤 국장은 ‘재정부 차관의 이번 금통위 참석 결정이 기준금리 인상 논의를 견제키 위한 게 아니냐’는 일련의 관측에 대해선 “금리는 금통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으로, 차관이 금통위에 참석하더라도 의결권이 없다”면서 “한은이 (금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엔 차이가 없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다만, 그는 “정부는 아직 ‘출구전략’을 시행하기엔 경기회복의 정도가 전반적으로 견고하지 않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 경기 정상화에 대비한 ‘본격적인’ 출구전략의 시행이자 마지막 단계로 인식되고 금리인상에 대해선 여전히 ‘시기상조’란 생각을 갖고 있음을 에둘러 나타냈다.


재정부는 이날 오전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보고서를 통해서도 “최근 우리경제는 경기회복흐름이 지속되는 등 경제위기의 고비는 넘겼으나, 회복기반이 견고하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소비·투자와 고용 등 민간부문의 회복력이 미흡하고 유가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재정부는 지난 연말 한은과의 실무 접촉을 통해 ‘올해부터 금통위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청와대에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국장은 “재정부 차관의 금통위 참석은 법적으로 보장된 사항인 만큼 (한은이 이를 받아들이는데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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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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