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승훈 기자] 문화연대가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2007년 제기한 외규장각 도서 반환 1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나왔다.
문화연대는 "프랑스 법원이 지난 해 12월 24일 소송 대리를 맡은 김중호 변호사에게 판결문을 보내왔다."며 "외규장각 도서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돼 있는 국가 재산이며 취득 상황이나 조건이 국가 재산이라는 사실에 영향을 줄 수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프랑스 법원 측은 외규장각 도서를 약탈한 1866년에는 약탈행위를 금지하는 국제규범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이에 문화연대는 항소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문화연대 측은 "프랑스 정부에서 말하는 국영기관이 보관만 하면 국유재산이 되므로 양도 불가하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며 "프랑스가 외규장각 도서를 약탈한 것은 당시 시대상황에서 봤을 때도 불법이 맞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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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taroph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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