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우리나라에서 18여년을 불법체류한 네팔인 미노드 목탄 씨에 대한 강제 추방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에 따르면 목탄 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강제퇴거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자국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는 권리는 국제법상 확립된 권리"라며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한 판단 여부는 국가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목탄 씨의 불법체류 기간이 장기간인 점 ▲불법체류 중 불법취업으로 적발돼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다가 도주한 전력이 있는 점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엄격히 관리해 국가 안정과 질서 유지를 도모할 공익상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감안하면 강제퇴거가 재량권을 남용했거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성공투자 파트너] -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