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검찰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현준 효성 사장을 불구속 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함윤근 부장검사)는 조현준 효성 사장이 미국 내 부동산 취득 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조 사장은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 사장은 지난 2007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카운티 소재 빌라 2가구의 지분 8분의 1을 85만달러에 취득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사장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를 계속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공소 시효가 임박해 조 사장을 연내에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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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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