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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디윈텍, 전기차 도로주행 허용 소식에 강세

[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내년 3월부터 60km/h의 전기자동차도 도로운행할 수 있다는 관련법안이 공포된 가운데 지앤디윈텍이 강세다.


29일 오전 9시29분 현재 지앤디윈텍은 전일 대비 45원(5.62%) 오른 845원에 거래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저속 전기자동차에 대해 최고속도가 60km/h 내외인 차량의 특성에 맞게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교통안전과 교통흐름 등을 고려해 일정구역 내에서 도로운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내년 3월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저속 전기차의 도로 운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근거리용 저속 전기차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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