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자체·기업 등과 MOU 체결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내년 1월부터 ‘탄소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29일 오전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14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환경친화기업협의회(회장 이종혁), 한국체인스토어협회(회장 이승한) 등의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탄소 배출권거래제도 시범사업’ 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8일 밝혔다.
‘탄소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2010~2012년)’은 최근 유럽연합(EU)과 일본, 호주,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국내 도입에 앞서 사전 경험을 축적하고, 자발적인 ‘온실가스 조기감축실적(Early Action)' 인정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부는 지난 8월부터 광역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개최한 순회 설명회를 통해 ‘시범사업’ 참여자를 모집해왔다.
그 결과, 삼성전기㈜ 등 29개 사업장과 ㈜신세계이마트·롯데쇼핑㈜·홈플러스 등 165개 유통매장, 그리고 부산광역시청을 비롯한 446개 공공기관 등 총 641개 기관이 사업 참여 신청을 마쳤다고 환경부가 전했다.
환경부는 시범사업 실시 기간 동안 ▲사업장과 대형빌딩에 대해선 기준년도(2005∼2007년 평균) 대비 절대량 기준 평균 -1% ▲공공기관은 최소 -2% 이상 등을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정하고, ‘제3자 전문검증기관(BSI코리아, DNV코리아, 삼일회계법인, 한국품질보증원, 한국선급 등 12개)을 통해 배출량 검증에 나선다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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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달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내용의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녹색성장(Green Growth)’의 주창국으로서 이번 MOU 체결은 우리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보여주는 출발선”이라며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기술·재정적 지원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정책협의회 운영, 평가보고서 발간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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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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