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대법, 박광철 前금감원 부원장 무죄 확정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4일 코스닥 등록기업 대표에게서 수만 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박광철(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부원장은 금감원 부원장보로 재직하던 지난해 2월께 서울 청담동의 한 식당에서 유상증자와 관련해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T사 대표와 동석한 L씨를 통해 3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신문지 뭉치에 적어도 2만 달러 이상이 있었던게 아닌가 의심은 가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