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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전 회장 사면복권, 공은 청와대로

체육계 "1월에는 사면되야 동계 올림픽 유치전 차질없어"

[아시아경제 김정민 기자, 김성곤 기자, 김진우 기자]이건희 전 삼성회장의 사면복권 문제가 최종 결정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되면서 재계는 물론 정치권에서까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23일 청와대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기업인을 중심으로 한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 청와대 내부의 검토의견을 보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법무부 또한 복수의 사면안을 마련 청와대에 이를 건의하는 등 체육계에서 시작된 이 전회장에 대한 사면 청원이 최종 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무부의 입장은 내부적으로 정해졌지만 대통령의 재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사면권은 대통령의 전속적 권한"이라며 대통령의 최종 재가만을 남겨놓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재계의 투자 유도 및 사기 진작 등을 고려해 이 전 회장의 사면이 꼭 필요하다는 여론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전 회장에 사면 여부가 내달 초 단행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사면 여부, 시기, 폭과 관련해 결정된 바 없다"며 일부에서 제기된 1월 1일 사면설을 부인했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하며 "생계형 민생사범을 제외한 정치인과 기업인이 사면은 더 이상 없다"고 밝힌 만큼 사면복권 대상에 기업인인 이 전회장이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온다.


이에 대해 재계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사면 제외는 본인의 재임중 벌어진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인사들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뜻이었다"며 "이 전회장은 10년전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던 만큼 사면대상에 포함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사면 시기도 논란거리다. 청와대는 성탄절 특사는 시기상 어려운 만큼 내년 초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세종시 및 4대강, 예산안 등 현안들이 정리된 후 내년 2월 취임 2주년을 맞아 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보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처음 이 전회장의 사면청원 바람에 불을 지폈던 체육계는 2월 사면은 동계 올림픽 유치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만큼 늦어도 1월중에는 사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전 회장은 지난 96년 IOC 위원을 선출된 뒤 국제 체육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여온데다 97년 삼성이 올림픽 공식 스폰서로 지정된 이래 수 십 억달러가 넘는 자금을 지원, IOC내에 탄탄한 지지기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위원회 관계자는 "내년 2월, 벤쿠버 올림픽때 열리는 IOC총회가 2018년 동계 올림픽 개최지 유치여부를 갈음할 최대 격전장이 될 것"이라며 "사면복권이 이보다 늦어진다면 안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 관계자는 "사면복권이 늦어지는 사이 미뤄지고 있는 IOC 윤리위원회가 개최돼 징계를 결정해 버리면 우리나라에는 선수위원인 문대성 위원만 남게 된다"며 "평창 올림픽 유치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 체육계에서 우리나라의 입지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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