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봉덕학원 협약 체결...총정원 1440명 12학년제 외국인학교 설립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내 외국인학교가 오는 2011년 8월 개교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학교법인 봉덕학원은 지난 22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내 외국인학교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서 봉덕학원은 오는 2011년 8월 개교를 목표로 청라지구 특성화대학 부지 내 6만6200㎡의 땅에 외국인학교를 짓기로 했다.
2010년 8월 모집 공고를 내고 개교 첫해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만 학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후 전체 학년 모집이 완료되면 학년별 120명씩 총 정원 1440명(12학년제 : 초5, 중 3, 고4)의 외국인학교로 운영한다. 내국인학생 비율은 정원의 30~50%선으로 인천시교육청에서 정한다.
봉덕학원은 서울 양천구에서 자율형 사립고인 '한가람고'를 운영 중인 학교 법인이다.
한편 청라지구 외국인학교는 국내학교법인이 세우는 첫 외국인학교가 된다. 지난해 정부가 '서비스선진화방안'에서 외국인학교 설립주체를 외국인에서 외국법인 및 국내학교법인까지 확대하면서 설립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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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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