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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 국민은행에 700억 돌려줘야"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황적화 부장판사)는 국민은행이 "일방적으로 삭감된 국민주택기금 운용ㆍ관리 위탁수수료 715억원을 돌려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건설교통부로부터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 업무를 위탁받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아왔다. 위탁 당시 계약한 비율로 수수료를 지급하던 건교부는 지난 2007년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근거로 수수료를 30% 낮춰 지급하기 시작했고, 국민은행은 "건교부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수수료율을 정한 시행규칙은 대외적 효력이 없는 건교부 내부준칙에 불과하다"면서 "사전 협의도 없이 개정안에 따라 삭감한 수수료를 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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