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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美서 금지된 농약, 우리나라서도 퇴출

농진청, 37종 등록취소 및 음독사고농약 관리강화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EU(유럽연합)와 미국에서 등록 취소된 농약 중 우리나라에서 사용 중인 158종을 재평가해 1차로 선정된 37종 중 포살론(phosalone) 등 14종과 디디브이피(Dichlorvos) 등 23종에 대해 각각 10일, 1개월간 소명기회 부여 후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U는 1993년 이전까지 등록사용 중인 961종 농약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해 올해 초 697종 농약에 대해 등록을 취소한다고 발표했고, 미국은 1984년 이전까지 등록사용 중인 613종 농약의 재평가를 실시해 256종에 등록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중 158종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그동안 농촌진흥청은 ’93년부터 캡타폴(captafol) 등 '위해우려'농약 34종 농약에 대해 농약안전성종합평가를 실시해 해당농약을 함유하고 있는 29개 품목에 대해 등록취소하고 74개 품목에 대하여 출하량 제한 조치한 바 있다.

또 2001년부터는 10년 주기 재등록 도래품목에 대해 매년 재평가를 실시해 280품목에 대해 등록을 취소했다.


농진청은 지난 11일 제32차 농약안전성심위원회를 개최해 EU·미국 등록취소농약 중 국내사용중인 농약 158성분 중 포살론(phosalone), 디디브이피(Dichlorvos) 등 37종에 대해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를 준 후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고독성 농약에 대해서는 출하량 감축을 의무화하고 2011년에는 검역용과 산림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등록을 폐지키로 했으며, 음독사고 빈도가 높은 패러쾃농약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연간 출하량을 30% 감축한 938톤으로 제한키로 했다.


앞으로도 농촌진흥청은 독성이 높거나 국제적으로 위해성이 제기된 모든 농약에 대해서는 상시 재평가를 실시해 국내 등록을 폐지시킴으로써 안전하고 우수한 농약만을 사용토록 할 예정이며, 국내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생활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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