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 세계적인 인터넷 검색 엔진 소유업체인 구글이 프랑스 도서의 디지털화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고 19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프랑스 법원은 구글이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도서의 디지털화 작업을 추진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대형 출판사 '르 쇠이'에 대해 30만유로(43만달러)의 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구글 역시 향후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작자 미상의 경우 소유자를 찾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르 쇠이 측 변호사는 "우리는 매우, 매우 만족한다"며 "법원의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 만일 구글이 이의를 제기한다 해도 디지털화 작업을 중단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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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기자 je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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