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2009 퇴직연금 컨퍼런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처리 등 지원책 마련 시급"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와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 등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퇴직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회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와 이태호 한국채권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노동부 주최로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열린 ‘2009 퇴직연금 컨퍼런스’에 앞서 배포한 발표문을 통해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자영업자로 간주돼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없지만 현행법상 2011년부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제도가 의무 적용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이들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면서 “그러나 퇴직연금 취급 금융기관들이 5인 미만 사업장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해선 불투명한 시장성 및 관리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게 문제다”고 말했다.
이에 이들은 “그동안 퇴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이들을 위해 공적기관이 참여해 낮은 비용으로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부담금 관련 일부를 국가가 매칭해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고 전한 뒤, “영국의 경우 오는 2012년부터 정부가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만큼 우리도 관련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종철 노동부 임금복지과장도 “퇴직연금의 확산을 위해선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김동원 고려대 교수는 메드트로닉스코리아㈜와 ㈜한섬 등의 기업사례를 들어 “퇴직연금의 도입이 기업의 인적자원관리(HRM)나 노사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으며, 어기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여율을 비교한 결과 미국은 124.0%, 호주는 119.5%, 그리고 일본은 20%에 이르는 반면, 우리나라는 7.9%로 여전히 낮은 상태다”며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