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내년부터 각종 개발계획의 수립 단계부터 온실가스에 의한 환경영향 평가가 실시된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의거, 평가 항목에 온실가스가 추가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7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실가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최초의 법적 이행수단으로 도입됐다.
최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하기로 결정한 시점에서 산업, 교통, 건물 등 전 분야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행수단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온실가스를 다량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온실가스를 중점평가항목으로 선정했다.
평가대상 온실가스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물질인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염화불화탄소)과 6대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이다.
온실가스 평가대상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 온실가스 배출 시설별 원단위를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에너지 사용량을 산정하고 사업의 종류, 규모 등 사업특성을 고려한 정량적 또는 정성적 환경영향을 예측한다.
사업자는 조사 및 예측결과를 토대로 토지이용계획의 대안, 에너지 사용시설의 대안 등의 저감대책을 제시해야 하며 환경부 등 협의기관에서는 이렇게 제시된 조사·예측 결과와 저감방안의 타당성 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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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이후에도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와 환경부의 협의의견에 따라 온실가스 영향 저감대책의 이행 및 저감효과를 확인하는 등 사후환경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온실가스는 배출허용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량적인 삭감 요구보다는 최신기술에 적합한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이를 계기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관련기술 개발 및 환경기술의 육성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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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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