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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자주 묻는 Q&A②

<의료비공제>

-장남이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한 경우 차남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본인의 기본공제대상(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장남의 경우에도 직계존속의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대상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계산하면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나요?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간병비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고용하여 간병용역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간병인을 소개시켜주는 역할만 하게 되므로 간병인에 대한 지출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산후조리원은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 구입비도 의료비공제가 가능한지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의약품 구입비용이 아니므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아토피성피부염 때문에 외국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외국에 소재한 병원은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병원에 지급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공제>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등본상 같이 등재된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처남의 교육비를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경우에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학금을 일부 받은 경우, 장학금 부분에 대하여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교육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금액만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올해 8월 중 대학에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대학 입학금 등은 금년 연말정산시 공제할 수 있는지요?
▲올해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에 수시모집으로 합격하였다고 하여도 입학식까지는 대학생이 아닙니다. 따라서 올해 납부한 금액은 대학생이 된 연도인 내년에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인 아들의 보습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설학원에 지출한 교육비는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가 아니므로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취학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을 받고 지출한 비용으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취학 전인 딸이 주1회 이상 방문하는 학습지 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학습지 교육비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주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을 받는 경우로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학습지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기부금공제>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공제대상이 되는지요?
▲소득이 없는 배우자 지출분은 기부금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부모님 명의 지출분은 공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008.1.1 이후부터는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와 직계비속, 동거입양자가 지급한 기부금에 대하여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소득금액 요건을, 직계비속 등은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반면,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합니다.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 불우이웃돕기의 범위 및 증빙서류는 무엇인지요?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이 아닌 곳에 지출한 불우이웃돕기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으로 50만원을 기부하였다면 세금혜택은?
▲정치자금기부금 전액인 50만원 중 10만원에 대하여는 그 100/110에 해당하는 90,909원을 세액공제하고, 나머지 40만원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기부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특별재난구역에서 20시간 자원봉사를 한 경우 기부금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
▲특별재난구역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은 전액공제기부금에 해당하며 자원봉사용역의 가액은 ①과 ②를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① 봉사일수 × 5만원 (봉사일수= 총 봉사시간 ÷ 8,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
② 당해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 재료비 등 직접비용(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에 의함)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자원봉사센터장이 발급한 특별재해(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 확인서(고유번호 표기)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시간 자원봉사한 경우 15만원을 기부금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공제되는지요?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로 제공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가족카드의 경우 대금지급자(결제자)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요?
▲사용자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로서 부인명의로 발급받은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아내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아내가 공제 받을 수는 없으며,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학원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였는데 연말정산시 어떤 공제가 적용되는지요?
▲학원비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일정한 체육시설 등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하였을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모두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은 신용카드로 결제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가능한지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자녀가 소득은 없으나 만 20세를 넘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자녀가 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금액을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한 지?
▲자녀가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자녀가 사용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금액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소득공제>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것만 주택마련저축의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았으면, 세대원이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만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세대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주택마련저축을 연도 중에 해지 하는 경우 해지 전 불입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주택마련저축 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 가입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였다가 과세연도 중에 해지하는 경우에도 당해연도 불입액은 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장기주식형저축 공제는 언제 가입한 펀드부터 가능한지요? 기존가입자도 가능한지요?
▲장기주식형저축 공제는 2008.10.20 이후 최초로 가입한 저축분부터 적용하며, 2009.12.31까지 가입한 분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가입자가 3년 이상 계약연장의사를 전달하고 기존 계약요건을 갖춘 장기주식형저축으로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에 장기주식형저축에 신규 가입한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아내가 세대주이고, 아내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경우 남편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배우자(아내)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본인(남편)이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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