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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관세인’에 여성 최초 서울세관 한은선씨

수입대행형 전자상거래 위장 340억원대 화장품 밀수 적발 공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서울세관 소속 한은선씨가 일반직 여성관세공무원 최초로 ‘이달의 관세인’으로 뽑혔다.


관세청은 27일 ‘11월의 관세인’에 서울세관 사이버조사과 한은선씨(33, 여)를 뽑아 시상했다.

한 씨는 신종 전자상거래 수법 정보를 입수, ▲명품수입화장품의 유통구조 ▲유형별 차이점 ▲해외 직·배송 형태 및 수입신고 여부 ▲약 50만 건의 간이통관 수취인과 오픈마켓구매자의 일치화 작업을 하는 등 방대한 자료를 정밀 분석했다.


이를 통해 홍콩현지나 국내 면세점에서 산 화장품을 주변인과 세운 홍콩법인에 보관하면서 수요자에겐 한국에서 통관 및 운송대행만 하는 수입대행형 전자상거래업체인 냥 주문 받아 수입신고 없이 간이 통관방법으로 50만회에 걸쳐 명품화장품 340억원어치의 밀수를 적발했다.

또 그가 소속된 사이버조사과는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밀수·지재권 침해물품 온라인거래 등의 단속을 위해 세워진 사이버밀수 전담부서로 지난 9월 인터넷 오픈마켓을 이용한 12억원 상당의 해외유명명품 관세포탈업자를 붙잡는 등 사이버시장 정화에 힘쓰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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