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보장에 고금리 포장..세부조건은 천차만별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정기예금보다 더 높은 고금리 주가연동 예금에 잘못 가입하면 쪽박찬다?'
지난 해 말 연 6%대 후반의 고금리 특판예금을 판매했던 은행들이 1년 만기가 돌아오고 주가가 오르면서 고금리의 주가지수연동예금(ELD)을 자금유치 무기로 내놓고 있다.
이달에만 10개 넘게 선보인 ELD는 특정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지급되는 금리가 결정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일반 예금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게 특징.
특히 대부분 원금이 보장되도록 설계된 데다 주가 상승에 따라 시중금리 이상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성을 중시하는 투자자들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들 상품의 수익률이 과대포장된 측면도 없지 않아 기대만큼 수익률을 올리기는 커녕 오히려 낭패를 볼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실제 IBK기업은행이 26일 선보인 더블찬스정기예금 8호는 최고금리로 7.5%를 지급한다고 홍보한다. 그러나 투자기간 동안 기준지수 대비 비교지수 상승률이 35%를 초과한 적이 있어야 적용된다.
한국씨티은행이 25일 선보인 '한국.대만 지수연동예금 2호 ', ' 플러스 Korea 지수연동예금 2호' 도 모두 주가가 30%이 뛰어야 최고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ELD가 그렇듯이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원금은 보전하지만 1년동안 이자 한 푼 못받는다.
주가가 많이 오른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다. 가입기간 중 한 번이라도 주가지수가 최고금리 달성 조건보다 더 높게 오르면 금리는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다.
신한은행이 지난 18일 판매한 '세이프지수연동예금 고수익상승형 9-18호'의 최고금리는 연 18%다. 1년 후 만기일의 코스피200지수가 기준일(2009ㆍ11ㆍ19)보다 40% 높을 때 받을 수 있다. 최근 증시를 보면 2200포인트 이상 올라가야 받을 수 있단 얘기다. 물론 주가지수가 지금보다 낮게 되면 금리는 한 푼도 없다.
중도에 해지하기도 어렵다. 은행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았는데 고객이 중도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이자를 고스란히 은행에 다시 내줘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도 해지 수수료까지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주가지수 연계상품 역시 원금을 보장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이 얻을 수 있다고 선전하지만 환금성에서 제약을 받는 것은 물론 주가 예측에 실패할 경우 원금을 까먹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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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 상품이 내세우는 수익률도 연간으로 환산된 숫자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실제 지급되는 수익률은 1년간 예치했을 때 제공하는 수익이라는 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장기 적립 상품의 경우 중도환매 수수료에 따른 손실 가능성에 대비해 자금계획을 안정적으로 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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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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