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고법 형사2부(박홍우 부장판사)는 19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효겸 관악구청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자신이 뇌물을 주고받은 장소에 관한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 지인 정모씨로 하여금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든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김 구청장은 구청 직원 인사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선거구민에게 워크숍 명목의 모임을 통해 음식을 제공하는 등 수천만원대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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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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