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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인근 폐수공동처리장 악취, 지자체 배상책임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주택 인근 폐수공동처리장에서 발생한 악취에 따른 주거민들의 피해를 지자체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 아파트주민 4483명이 인접 피혁공단 폐수공동처리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폐수공동처리장 운영주체, 아파트 건축주, 부산시, 사하구를 상대로 25억7794만원의 피해배상 요구에 대해 3억3941만6000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폐수공동처리장을 설치·운영하는 부산00공업협동조합은 신청인들의 아파트가 피혁공단 폐수공동처리장에서 45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악취피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며 폐수처리장 악취가 신청인 거주지에서 평균 기준치의 10배를 넘었기 때문에 입주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책임을 인정했다.


이 협동조합은 공동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한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돼 구청으로부터 2005년~2008년 15회 걸쳐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공동 배상 책임 명령을 받은 00개발은 폐수공동처리장 설치공사가 착공된 이후 아파트를 건축했다. 지난 2001년12월 분양 당시 주변 조감도에서 '천혜의 자연환경속의 청정신도시'라 홍보, 입주자들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한 책임을 인정했다.


00구는 아파트 건축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당시 피혁공단 폐수공동처리장 지도감독기관인 00청에 협조 요청해 지도단속 강화를 통한 방지시설을 보완토록 하는 등 사전 예방대책을 마련을 소홀히 하고 아파트 건축을 승인함으로써 입주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책임을 인정했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공단 주변에 아파트 건축을 승인하면서 충분히 예상되는 피해에 적절히 대비 하지 않고 이를 소홀히 취급한 지자체의 책임을 묻는 결정으로 앞으로 환경오염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아파트 사업승인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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