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최소합격 인원제도 도입 고려
변호사 광고 허용 가능성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정부가 회계·변리사 등 전문자격사 합격자를 늘리고, 변호사·법무사 최소합격 인원제도 도입 고려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금지됐던 변호사의 광고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전문자격사 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 용역을 받은 KDI는 이날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향후 정부가 KDI의 내용을 골자로 전문자격사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KDI는 전문 자격사의 규제 완화를 위해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와 같은 경력자에 대한 시험 특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변호사와 법무사에 대한 최소합격 인원 제도를 도입하고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의 최소 합격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변호사 1인이 5891명을 맡고 있는 반면, 미국은 268명에 불과하며, 공인회계사는 1인당 3950명인 반면 미국은 895명이어서 서비스 질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실정이다.
KDI는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사무소 또는 자격사 법인만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제한해 종합적인 서비스가 미흡하다"면서 "더구나 전문성도 떨어지고 규모마저 영세해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호사와 법무사의 경우 회칙을 통해 광고 내용과 방법을 규제하고 있는 데 이 같은 광고규제로 소비자들이 자격사를 선택함에 있어 정보가 제한되고 있다는 게 KDI의 주장이다.
따라서 허위, 과장광고가 아닌 내용에 대해선 대폭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전문자격사 서비스업은 높은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전통적으로 규제가 많은 부문"이라며 "불합리한 규제는 공급자들의 경쟁력 강화 유인을 저해하고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주요20개국(G20) 의장국을 맡는 우리에게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확대균형발전은 시급하다"며 고용 없는 성장이 우려되고 민간부문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의료·교육·법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