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지침 완화…사업계획 8년→10년, 토지비 납부 5년→7년으로 연장
$pos="C";$title="광교신도시 비즈니스파크 22일 공모";$txt="";$size="550,366,0";$no="2008052111281660687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시공사는 공모지침을 완화해 2조규모의 광교신도시내 비즈니스파크 민간사업자를 재공모한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난해 10월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한 부동산 금융시장 위축으로 유찰된 이후 한때 자금회수 차원에서 분할매각을 검토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수도권 남부의 비즈니스 허브 구축이라는 광교신도시 당초사업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 분할매각을 자제하고 사업공모기조를 유지하고 공모지침을 완화해 재공모에 나선 것이다.
변경된 주요지침에 따르면 민간업체의 자율성 부여를 위해 대기업 본·지사 3만3000㎡ 의무 유치 및 외국기업 유치 가점과 같은 규제를 완화하고, 유치계획을 배점으로 평가하도록 조정했다.
또 50층 이상 초고층 랜드마크 건립을 의무화하지 않고, 캠퍼스형 오피스 단지 조성도 가능토록 했다.
사업기간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려 단계적 개발계획이 가능해졌다. 토지비 납부기간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됐다.
또한 최근 PF사업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문제를 고려해 컨소시엄의 관리운영 계획에 대한 배점도 강화시켰다.
이와 관련 도시공사는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수원시 이의동 소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사업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응모신청은 금년 12월18일, 사업신청은 내년 2월24일까지이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사업 안정성 확보 방안이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발전에 기반이 되는 우수 기업(테넌트)을 유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테넌트 유치계획 및 사업 리스크 관리 계획 등이 중점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파크는 광교신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복합단지이다. 원천호수 북동부 수변에 위치해 뛰어난 입지와 상징성으로 향후 광교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발돋움될 전망이다.
최근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빠른 서울 접근성과 인근 삼성전자와 광교R&D단지 등과의 연계성까지 누릴 수 있다.
$pos="C";$title="비즈니스파크 공모지침";$txt="";$size="467,1225,0";$no="200911101205093567356A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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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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