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오 기자] 휴대폰 가입자 10명 중 4명은 의무 약정 가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약정이란 보조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1~2년간 해당 이동통신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로, 폐지 10년 만인 지난해 4월 다시 도입됐다.
의무약정기간이 길수록 보조금도 늘어나는데, 이통사들은 2년 약정시 평균 20만원 안팎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이통 3사의 의무약정 가입자는 모두 2062만명으로 전체 가입자(4765만명)의 4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KT는 전체 고객 1490만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8%(864만 2000명)가 의무 약정 가입자였고, LG텔레콤은 862만명 중 43%인 373만명이 약정 가입자로 집계됐다. SK텔레콤은 2413만명의 고객 중 34%인 825만명이 의무약정 가입자였다.
특히 의무약정 기간은 2년이 가장 많았으며, KT는 약정 가입자 중 2년 약정이 92%를 차지했고, LG텔레콤의 경우에 95%를 기록했다.
의무약정제는 소비자들이 보조금을 지급받아 고가의 단말기를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의무약정기간에 휴대폰이 분실되거나 고장날 경우 보조금 부담이 고객에게 전달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잦은 번호이동을 막아 장기 우량고객을 늘릴 수 있어 마케팅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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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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