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국내 항공사들이 신종 플루와 관련된 예약 변경 시 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
4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신종 플루 감염이나 의심 증상에 대한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전 국제선 항공권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지난 1일부터 다음 달 31일 기간 중 운항편으로 예약 확약된 항공권에 한해 출발일 기준으로 내년 1월 31일까지 예약 및 여정이 변경 가능하다.
다만 항공권 유효 기간 이내 변경이 가능하며 운임 차액이 발생할 땐 추가 징수한다는 조건이다.
또한 이달 1일~12월 31일 운항편으로 예약 확약된 항공권 가운데 환불 접수된 항공권의 환불 수수료도 받지 않기로 했다. 유효 기간이 만료된 항공권은 최대 15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대한항공은 지난 3일 자사 홈페이지에 이 같은 공지문을 올렸으며 아시아나항공도 이날 비슷한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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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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