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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녹색상품 10개품목 우선구매 한다

내년부터 우선구매..30조원 조달시장 ‘지각변동’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연간 30조원 규모의 정부조달시장의 판도를 바꿀 ‘녹색제품’인증제가 추진되고 있다. 우선 연말까지 컴퓨터,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명 등 10여개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초부터는 4조∼5조원 규모의 녹색인증제품에 대해 우선 의무구매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새 녹색인증기준이 적용된 ‘녹색제품’을 먼저 내놓는 기업이 조달 시장을 선전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오를 것으로 보여 녹색제품 인증기준이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4일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에 따르면 정부는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달 시장부터 선도적으로 녹색제품 우선 구매를 실시해 민간시장으로 확대적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10개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인증기준을 연말까지 도입하고, 향후 영국의 퀵윈즈(Quick Wins)제도를 벤치마킹한 ‘최소녹색기준제품 의무구매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권태균 조달청장은 “녹색제품 의무구매 제도를 조속히 실행하기 위해 조달청이 주축으로 하되 녹색성장위원회 등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녹색제품 기준선정위원회(가칭)’을 구성할 예정”이라며 “전자기기 등 공공기관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물품을 대상으로 최소기준과 권장기준을 동시에 마련해 녹색기술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소기준은 기존 우리 기업의 기술수준을 감안해 정하고, 권장기준은 해외(EU) 등의 사례를 참조해 오는 11월 구성될 기준선정위원회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우선 실시되는 10개 품목 가운데 컴퓨터, 디스플레이(모니터), 자동차, 조명(LED), 복사기(카트리지 포함), 사무용 가구, 세제류, 섬유제품류(침장류) 등이 확정됐다.


그동안 친환경 에너지 절약제품 등과 같은 인증제는 많았지만 녹색성장법이 지연되면서 녹색인증제 도입, 금융 및 세제지원 등 관련 지원책이 차일피일 미뤄져왔다.


하지만 조달청이 녹색제품에 대해 인증기준을 마련할 경우, 향후 무늬만 녹색제품에 대한 조달시장 진입이 제한되지만, 녹색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한 기업의 매출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연간 18조원 대(건설부문 제외)의 물품조달 시장에서 10% 수준만이 에너지 절약제품으로 의무 구매해왔지만 녹색제품인증 기준이 마련되는 내년 초부터는 5조원 안팎까지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컴퓨터 부문만해도 올해 중소기업 1247억원, 대기업 3130억 등 4000억 원이 넘는 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녹색인증제 도입 파급효과는 예상보다 클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조달청은 공공부문에서 2008년 기준으로 연간 30조원에 달하는 물품과 시설공사를 구매계약하기 때문에 막대한 정부구매력은 녹색제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정부조달을 통해 녹색제품을 직접 구매함으로써 일종의 ‘시험무대(Test bed)’ 역할을 수행하고 녹색성장을 직접 선도하게 된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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