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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지주사 중복공시 완화 추진

[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금융당국이 지주회사들의 공시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지주회사의 공시부담 완화를 위해 자회사 공시 항목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 규정상으로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인 상장법인은 자회사(상장여부 불문)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반드시 공시해야한다.

금융당국은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모두 상장회사일 경우, 자회사의 공시사항 중 일부는 지주회사가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금융지주와 우리투자증권처럼 모회사와 자회사 모두 상장회사라면, 우리투자증권의 공시내용 중 일부 항목은 우리금융지주에게 공시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이다.


또한 자회사에 발생한 경영상 중요사항에 대해 지주회사의 공시 시점이 늦을 경우 '불성실 공시'로 간주하는 현행 규정도 '지주회사가 사실을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의 연구용역을 거쳐 구체적으로 조정 가능한 공시항목을 결정할 것"이라며 "이르면 올해안에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이같은 방안이 지주회사에는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지주회사의 투자자들에게는 정보습득 제한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감안하면 현행 규정이 더 적합한 측면이 있는 만큼 이해상충 문제를 충분히 따져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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