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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신종플루 감염자 첫 산재 인정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신종플루에 감염된 근로자 4명이 처음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28일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 A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4명이 업무 중에 신종플루에 감염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12일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지난달 17일 마련한 신종플루 감염자에 대한 업무상 질병판정지침을 마련한 이후 처음으로 업무상 신종플루 감염을 산재로 인정한 사례다.


이들 중 2명은 지난 7월14일부터 17일까지 홍콩 출장을 다녀온 뒤 20일부터 발열 등 신종플루 나타났으며 확진 판정이 내려진 23일부터 29일까지 1주일간 격리치료를 받았다. 이들과 장시간 회의를 하는 등 업무를 함께 하다 감염된 것으로 보이든 동료직원 2명도 같은 기간 격리치료를 받아 완쾌됐다.

이들 근로자 4명은 지난 달 30일 요양신청서를 접수했고 질병판정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는 지난 12일 요양급여 지급을 최종 결정했다.


산재가 인정된 4명에게는 치료비와 함께 격리치료로 쉰날의 급여만큼 휴업급여가 지급된다.


공단은 현재 이달에 신종플로 감염으로 산재를 신청한 5명에 대해서도 심사를 진행 중이며 신종플루 사망자에 대한 산재 판정 절차도 밟고 있다.


경남 통영의 B사 근로자 차모(56)씨는 회사 주최 해외문화 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해 8월1~5일까지 태국을 다녀온 뒤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고 15일 사망했다.


사망자가 산재 인정될 경우 유족급여와 장의비, 요양비, 휴업급여 등이 지급된다.


공단 관계자는 "신종플루 관련 산재보험 신청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종플루가 의심되는 근로자들에 대한 회사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단은 지난 9월 ▲신종플루를 검색하는 공항·항만 등의 검역관 ▲신종플루 발생 고 위험 국가 해외출장 근로자 ▲신종플루 환자와 같은 좌석열 혹은 앞·뒤 3열까지의 좌석에서 1시간 이상 비행한 사람 ▲신종플루에 감염된 동료 근로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자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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