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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농어촌 현실 안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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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농어촌에서 오히려 현실과 동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체계, 이용자 본인 부담, 주민 인지도 등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지적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박대식 연구위원 등이 ‘농어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연구에서 제기됐다.

박 연구위원은 “등급판정체계가 지나치게 엄격해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도 1~3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며 “치매나 우울증과 같이 장소, 시간 등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상태가 변하는 경우를 충분히 감안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요양급여의 공급불균형도 문제로 나타났다. 방문요양은 대체로 공급과잉 상태여서 요양기관간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고,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는 서비스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시설급여(입소) 기관은 대도시 근교 농촌의 경우 공급과잉 상태이다. 요양보호사들의 보수도 시간당 6000∼8300원으로 낮고, 대부분 시간제 고용이어서 고용이 불안한 상황이다.


특히, 농어촌지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용자 본인부담이 과중한 데 있다. 요양시설에 거주하면서 요양을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월 50∼60만 원이 들어가고, 자택에 거주하면서 요양을 받을 경우 월 12∼17만 원이 소요되어 저소득층은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충남 청양군, 경북 고령군, 전북 진안군, 경기 양주시에서 현장 면접 조사를 한 결과 지역주민들은 물론 이장이나 지역유지들 조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 및 홍보가 절실하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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