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련법 시행규칙 입법예고...국가.지자체에만 허용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앞으로는 도시공원에 장애인복지관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11월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공원에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 국.공립 보육시설 등 다른 일반 복지시설 설치가 허용된 것처럼 장애인복지관도 설치를 허용하도록 했다.
장애인복지관의 도시내 입지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장애인복지관은 기능과 역할측면에서 도시민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공원시설은 아니므로 그 설치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이 장애인복지관이 허용되더라도 바로 설치(증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방도시공원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스카이사이클, 꼬마기차, 정글마우스, 봅슬레이, 회전관람차, 바이킹, 회전목마, 점프보트 등 관광진흥법령에 따른 유원시설은 유희시설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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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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