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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선 심장박동수 측정기 749개 적발

방통위 전파관리소, 불법 방송통신기기 제조ㆍ유통업체 적발

[아시아경제 이정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이근협) 소속 전주전파관리소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형식등록을 받지 않고 무선으로 심장 박동 수를 측정하는 시스템을 유통시킨 2개 업체(749대)를 적발해 지난 1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무선 심장 박동 수 측정기는 맥박 센서, 무선 송ㆍ수신기 등으로 이뤄졌으며, 주로 미약전파 또는 소출력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에 사용하는 5㎑, 2.4㎓를 이용해 심폐지구력을 측정하는 무선기기다.

전파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이들 제품은 방통위의 인증을 받아 유통돼야 하지만 적발된 업체들은 인증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들은 방송통신기기를 구입할 때 인증마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인증마크가 없는 불법방송통신기기를 유통 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는 방통위 중앙전파관리소(080-700-0074 : 무료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중앙전파관리소는 방송통신기기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수입ㆍ제조ㆍ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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