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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감]"공장설립 3년내 처분 52.7%..땅투기 우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산업단지내 용지에 대한 투기성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 저렴한 입지를 제공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산업용지 분양계약 후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 3년 이내 처분한 경우가 전체 865건 중 456건으로 52.7%나 차지한다"며 "편법 임대사업자·공장설립완료 전 또는 공장설립완료 후 5년 내 처분 등에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땅투기 목적으로 산업단지공단에 들어오는 투기세력들의 심각성을 더이상 간과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 위반자에 대해서는 고발, 입주계약 해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산업용지에 대한 투기성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저렴한 입지를 제공하기 위해 산업단지 관리 및 법제화를 개선 계속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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