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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기름유출 피해 민박업자 보상 길 열려

연소득 2400만원 이하 민박업자에 대한 보상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지난 2007년 12월초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영세사업자 중 민박업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 이하 국제기금) 제14차 총회 및 제46차 집행이사회를 통해 서해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은 민박업자에 대한 소득추계방식을 시범(trial basis)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국제기금의 손해보상에 있어 첫 적용 사례로 국제기금은 피해자가 입증자료 제출하는 경우에만 보상을 실시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사업자는 세법상 소득증빙자료 제출 의무가 없다. 또 관행상 대부분이 현금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어 국토해양부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소득추계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국제 기금 사무국 및 회원국들과 협의해 왔다.


다만 소득추계방안은 개별 인터뷰를 통해 시범적으로만 우선 적용하고 향후 일반적인 적용여부는 회원국간 작업반(Working Group)을 통해 논의해 나가기로 이번 회의에서 결정됨에 따라 정부는 이를 위한 작업반에 적극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국제기금이 경기침체 및 고유가 등을 이유로 2008년 4월 이후의 관광분야 손해에 대해 피해액의 25%를 공제해 보상하던 것을 폐지하고 해당 공제액 부분은 추가 보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관광분야 피해자들이 손해사정액의 100%를 보상받게 했다.


하지만 수산물 안전성 등을 위해 내려졌던 사고지역 조업제한 조치는 아직 정부와 국제기금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양자 협의를 지속적으로 갖기로 했다. 이외에도 국제기금측은 민간방제비용의 신속한 사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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