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퇴직연금 시장을 놓고 은행과 보험권의 밥그릇 싸움이 재연되고 있다. 시작은 보험권에서 퇴직연금시장에서의 은행권 꺾기 등 불건전 가입권유 행위 의혹이 심각하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이 강력반발하면서 양측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는 양상이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권은 보험연구원이 최근 퇴직연금 시장에서 은행권의 꺾기 현상이 빈발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은행에서는 퇴직연금이 구속성예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보험이나 증권 등 퇴직연금 경쟁사들이 은행을 근거없이 비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권 일부에서는 퇴직연금의 구속성예금 해당 주장은 현행 법규상 무리한 주장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의 퇴직연금에 대한 꺾기 논란은 은행권의 퇴직연금 실적이 전체의 과반을 넘으면서 경쟁업권을 중심으로 근거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실제 금융시장에서 은행권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70% 이상(71.5%)인 상황에서 퇴직연금이 51.6%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전체 은행권 비중을 하회하는 것이다라면서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은행권의 과반점유가 불건전 영업행위의 결과라는 식의 비방은 오히려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근로자의 불신을 불러와서 퇴직연금 제도의 정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은행권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 근본적으로 은행이 타 금융회사에 비해 규모가 큰데다 안정성도 높아 근로자들이 선호하기 때문"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이에 앞서 보험연구원은 지난 8일 퇴직보험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한 314개 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한 결과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한 기업 중 21.4%인 51개 기업이 금융기관의 불건전 가입권유행위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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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융기관별로는 전체 51건 중 은행이 46건, 보험사는 3건, 증권사가 2건인 것으로 조사돼 은행권의 불공정 영업행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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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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