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철강 등 5대 업종 3600억 가까이 늘어"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공제) 제도 폐지에 따른 기업 세금 증가분의 78.7%가 제조업 몫이란 분석이 나왔다.
특히 철강 등 5대 제조업종은 내년에 법인세율 인하혜택을 보더라도 3600억원에 가까이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철강, 자동차, 기계, 전기반도체, 정유화학 등 5대 제조업종의 경우 정부의 법인세 인하 방침에 따른 세(稅) 부담 감소 규모가 4293억원인 반면, 임투공제 폐지로 늘어나는 세 부담은 7901억원으로 전체적으로 3584억원의 부담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진 의원에 따르면, 내년에 법인세율을 내릴 경우 전체 기업의 세 부담 감소 규모는 3조5000억원인 반면, 임투공제 폐지에 따른 세 부담 증가는 1조5000억원 규모다.
여기에 연구·개발(R&D) 지원 확대에 따른 세 부담 감소분 7200억원을 반영하면 전체 기업의 세 부담은 2조8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제조업은 법인세 인하로 세 부담이 1조4210억원 줄지만 임투공제 폐지에 따른 세 부담 증가 규모도 1조1805억원이나 돼 전체적으론 2405억원이 감소하는데 예상됐다.
진 의원은 "임투공제가 폐지되면서 기업들이 내야 할 세금 증가분 1조5000억원의 78.7%에 이르는 1조1805억이 제조업의 몫이 되는데, 이는 임투공제 대상인 설비투자가 제조업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면서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통해 설비투자를 독려하려는 투자유인책과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설비투자와 관련이 적은 금융업(6475억원)과 서비스업(2320억원)은 법인세율 인하시 8795억원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진 의원은 "금융업과 서비스업의 경우 정부의 세 부담 경감 지원이 설비투자로 이어지기 힘들어 그동안 금융위기 상황에서 위축됐던 연봉·성과급 등의 인건비 인상이나 복리 후생비 과다 지급 등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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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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