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청약통장 필요없고 배점표 기준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pos="C";$title="";$txt="";$size="510,333,0";$no="2009101208384533922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울강남·서울서초·고양원흥·하남미사 등 보금자리주택 4개지구 '3자녀 및 노부모 특별·우선공급'의 사전예약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사전예약 총 물량은 1만4295가구에 전용51~84㎡로 구성된다. 전체 사전예약 물량 중 특별공급과 우선공급만 모두 8380가구로 전체의 59%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지 잘 따져보는 것도 당첨확률을 높이는 한 가지 방법이다.
3자녀 특별공급 대상은 현재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 20세 미만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청약통장은 필요 없고 별도로 마련된 배점표에 따라 85점 이상, 70점 이상, 55점 이상 등의 순으로 사전예약에 접수할 수 있다.
배점은 총 100점으로 자녀수(50점), 세대 구성(10점), 무주택기간(20점), 당해 시·도 거주기간(20점) 등에 따라 점수화된다. 동일한 점수대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미성년 자녀수 및 세대주의 연령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된다.
3자녀 특별공급 총 공급 물량은 707가구로 ▲서울강남 70가구 ▲서울서초 43가구 ▲고양원흥 125가구 ▲하남미사 469가구가 배정돼 있다.
이번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이 아닌 현장접수만 받는다. (구)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나 수원 보금자리주택 홍보관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인터넷 청약은 오는 15일 3자녀이상,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부터 신청가능하다.
3자녀 우선공급 대상은 3자녀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면서 만 20세 미만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다만 우선공급 대상자는 청약저축 1순위자여야 하고 3자녀 특별공급을 받은 경우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지역별 배정물량은 3자녀 특별공급과 같다.
노부모 우선공급은 총 1421가구 규모로 ▲서울강남 140가구 ▲서울서초 86가구 ▲고양원흥 253가구 ▲하남미사 942가구로 책정돼 있다.
신청 대상은 청약저축 1순위자로,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지난 9월 30일 기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3자녀 및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은 지망선택이 순위에 우선하며 지망 중 경쟁이 있을시 청약저축 순위에 의해 당첨자를 선정하게 된다.
본 청약은 내년 12월부터, 입주는 2012년 11월부터 시작될 계획이다. 당첨자에 대해서는 최장 10년의 전매제한과 5년의 실거주의무기간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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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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