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물'이 청정음료로 둔갑해도 형식적 단속에 그쳐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
대장균 물이 청정음료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지만 형식적 단속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화수 의원(한나라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허위·과장광고, 일반세균 초과, 수질기준 초과, 대장균 검사 미실시, 시설기준 위반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 먹는물 제조업체들이 행정처벌을 받고 있었지만 경고 등에 그치고 있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총 70개의 먹는 샘물 업체 중 매년 14~20여개의 먹는물 제조업체가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는 70개 조사 업체 중 14개 업체가 16건의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그중 허가취소는 단 한 건에 불과했다. 실질적 처분은 과징금 4건에 과태료 1건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과징금을 납부한 업체도 먹는 물이 제대로 관리될 때까지 판매를 금지해야 함에도 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들이 대장균에 감염된 물을 사용한 샘물을 먹고 있다"며 "하천과 호수에 수질기준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의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등급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음료 제품에 대한 관리는 식약청, 음료에 들어가는 원수(原水) 관리는 환경부에서 하면서 업무협조가 되지 않아 결국 소비자들만 대장균 물을 먹고 있다"며 "강도 높은 처벌과 함께 불이익이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수질개선에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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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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