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한국토지신탁은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외1인이 지난 2007년 5월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의 소가가 10억원에서 127억5881만원으로 변경됐다고 5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지료감정결과 임료합계액이 127억5881만원으로 평가돼 원고측에서 소송가액을 변경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토지신탁측은 "원고가 소를 제기한 이후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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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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